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의2서식]
<개정 2021. 3. 16.>
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
| 양도자 |
① 상 호(법인명) |
② 성 명(대표자) |
| ③ 사업자등록번호 |
④ 주민등록번호 |
⑤ 사업장 소재지
(전화번호 : ) |
⑥ 주 소
(전화번호 : ) |
| 양수자 |
① 상 호(법인명) 세무법인 프라이어 |
② 성 명(대표자) 장서환 |
| ③ 사업자등록번호 894-87-02253 |
④ 주민등록번호 |
⑤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, 7층 (전화번호 : 1533-5695) |
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, 7층 (전화번호 : 1533-5695) |
국세환급금 명세서 |
세목 |
납부기한 |
계 |
내국세 |
교육세 |
가산금 |
국세환급 가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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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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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도하려는 금액 |
세목 |
납부기한 |
계 |
내국세 |
교육세 |
가산금 |
국세환급 가산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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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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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(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2조제5호에 따른
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.
( )의 국세환급금(국세환급가산금 포함) 등을 (세무법인 프라이어)에게 양도하려고 「국세기본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2025 년 12 월 06 일
| 양도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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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인/서명) |
| 양수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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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법인 프라이어 |
(인) |
세무서장 귀하
| 첨부서류 |
1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2.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
3. 위임장 원본 1부
※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 |
수수료 없음 |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