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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24호의2서식] <개정 2021. 3. 16.>

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

  접수번호   접수일  처리기간
양도자 ① 상 호(법인명) ② 성 명(대표자)
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주민등록번호
⑤ 사업장 소재지
(전화번호 :  )
⑥ 주 소
(전화번호 :  )
양수자 ① 상 호(법인명)    세무법인 프라이어 ② 성 명(대표자)    장서환
③ 사업자등록번호   894-87-02253 ④ 주민등록번호   
⑤ 사업장 소재지  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, 7층
  (전화번호 : 1533-5695)
⑥ 주 소      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, 7층
  (전화번호 : 1533-5695)
국세환급금
명세서
세목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
가산금
 
 
 
양도하려는
금액
세목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가산금 국세환급
가산금
 
 
 

※ 가산금은 구 국세기본법(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) 제2조제5호에 따른
가산금으로 2020년 1월 1일 전 납세의무 분에 적용됩니다.

(  )의 국세환급금(국세환급가산금 포함) 등을 (세무법인 프라이어)에게 양도하려고 「국세기본법」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.

2025 년    12 월    06 일

양도인     (인/서명)
양수인   세무법인 프라이어 (인)

세무서장 귀하

첨부서류 1.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
2. 신고인 신분증 사본 1부
3. 위임장 원본 1부
※ 2번과 3번 서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.
수수료
없음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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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계약서 작성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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